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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뜻 !? 언론의 통제

투빅지환 2024. 7. 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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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유래

엠바고라는 용어는 원래 스페인어 '엠바고(embargar)'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선박을 억류하다'였습니다.

전통적인 국제법에 따르면, 평화 시에 외국 선박을 항구에 억류하는 것을 엠바고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는 분쟁 해결이나 보상 수단으로 사용되었죠.

그런데 1930년대 이후부터는 엠바고라는 용어의 의미가 좀 더 확장되었습니다. 특정 국가와의 수출입, 자본거래, 무역거래 등을 제한하는 일반적인 조치를 가리키게 된 것입니다.

즉, 엠바고의 본래 의미는 특정 국가와의 교역을 금지하는 일방적인 조치였습니다.

 

오늘날의 엠바고

엠바고는 언론사와 취재원 간의 합의에 따라 특정 정보나 사실을 일정 기간 동안 보도하지 않고 보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언론사와 취재원이 함께 정한 시한까지는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도를 유예하는 이유는 취재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엠바고는 언론사와 취재원 간의 합의에 따라 특정 정보의 공개를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언론사는 충분한 취재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보도의 정확성과 심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엠바고 위반

언론사와 취재원 간의 합의된 보도 유예 기간을 지키지 않고,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 3가지

  1. 합의된 보도 시한 전에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2. 다른 언론사에 정보를 먼저 제공하는 경우
  3.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이러한 엠바고 위반 행위는 언론사 간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칠 수 있으며, 취재원과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엠바고 위반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당화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엠바고 준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언론사들은 엠바고 위반에 대한 내부 징계 규정을 마련하고, 취재진들에게 엠바고 준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엠바고의 기간

엠바고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규칙이 없으며, 언론사와 취재원 간의 합의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많이 사용됩니다:

  • 당일 오후 6시까지
  •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 특정 행사나 발표 시점까지

즉, 엠바고 기간은 기사의 성격, 중요도, 취재원의 요구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요한 정보나 사건의 경우 엠바고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지나치게 긴 엠바고는 언론의 신속성을 해칠 수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엠바고 기간은 언론사와 취재원 간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엠바고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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