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꼭!' 직장인이라면 알아둬야 할 세법 개정 9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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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 말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저소득 청년을 비롯해 어렵고 팍팍한 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은데요, 특히 직장인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내용도 있습니다. 총 246개 항목에 달하는 개정안 중 직장인이 알아두면 좋은 세법 개정안만 쏙쏙 뽑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볼까요?
1.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받으세요
내년 7월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 비용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로 돌려 받을 수 있어요. 기존의 도서·공연 소득공제에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포함시킨 것인데요, 동일한 공제율(30%)로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해요. 단,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해당되니 체크해두세요.
2. 13월의 보너스 한 번 더! 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 연장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올해에 이어 내년 소득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신용카드 15%, 직불카드 30%)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인데요, 원래 올 연말 폐지 예정이었어요. 그러나 정부가 소비 위축과 직장인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3.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세 면제
내년 1월부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청년들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돼요.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세가 500만원까지 면제되는 혜택을 제공해요. 대상 요건은 총 급여 3,000만원(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인 15~34세 무주택 세대주 청년이에요. 2021년 12월31일까지의 가입 분에 한하며, 2년 이상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경력 단절이 돼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가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도 확대되는데요. 당초 올 연말까지였던 ISA의 과세특례도 2021년까지 3년 더 연장됐어요. ISA는 예적금을 비롯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른바 ‘만능통장’이에요. 특히 일정액 이하의 이자·배당 소득은 과세하지 않아 절세 상품으로 인기가 높죠. 지금까지는 가입 당해 혹은 직전 년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어야 ISA에 가입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내년부터는 근로·사업 소득이 가입 전 3년 이내에 발생할 경우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됐어요. 경력단절자나 휴직자, 취업준비자 등 일시적으로 소득이 끊긴 사람들에게도 ISA 가입의 기회가 열리게 된 거죠.
5. 이제 실손보험금 타면 의료비 공제 ‘NO’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야 할 의료비 세액공제 제외 항목도 있어요.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 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돼요. 원칙적으로는 실손보험으로 의료비를 보전 받은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맞지만 지금까지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게 어려워 의료비 공제를 받아왔어요. 그러나 내년부터는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 명단을 국세청으로 제출해 자동으로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6. 산후조리원 비용도 15% 세액공제
출산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도 포함돼요. 앞으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단, 산후조리원 비용 한도는 200만원까지예요.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200만원을 쓸 경우 의료비 공제율 15%를 적용하면 3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죠.
7. 아픈 부모 위해 합가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병에 걸린 부모를 모시는 자녀들을 위한 혜택도 있어요. 중증 질환이 발생한 직계존속의 간병을 위해 자녀 세대가 합가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연령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에요. 지금까지는 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할 경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됐어요. 하지만 부모의 나이가 60세 미만일 땐 합가를 해도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됐는데요. 앞으로는 암, 희귀성 질환 등의 중대 질병이 발생한 60세 미만 부모와 합가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답니다.
8. 저소득층에 근로장려금 확대... 최대 370만원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내년부터 대폭 확대돼요.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인데요, 지급기준 중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미만에서 각각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어요. 따라서 지급가구는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날 예정이에요. 최대 지급액도 단독 가구 85만원→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 200만원→260만원, 맞벌이 가구 250만원→3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특히 지급기준 중 연령조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연소득 4,000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도 자녀 1인당 최대 지급 액수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하네요.
9. P2P 금융 이자 소득 세율 25% → 14%로 인하
개인간 거래(P2P) 금융에 대한 이자 소득 세율이 한시적으로 인하돼요. 정부는 최근 급성장한 P2P 금융 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허가를 받은 P2P 업체에 대해서만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25%에서 14%로 인하하기로 했어요. 만약 P2P 상품에 100만원을 투자해 연 이자 소득으로 10만원을 얻는다면 기존에는 지방소득세까지 더해 2만7,500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만5,400원만 납부하면 되는 셈이에요. 적용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P2P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가운 소식이 되겠네요.
2018년 세법개정안 중 알아두면 실생활에 도움이 될 내용 9가지를 뽑아보았는데요, 확실히 알아두고 받을 혜택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금융 칼럼니스트 김민수
"금융으로 통하는 세상, 세상에서 통하는 금융. 세상과 금융 이야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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